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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 한 경우(중등교사 자격기준 제7호 규정)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통하여 복수자격취득이나 부전공과목 표시가 가능한가?
NO. 175
- 2010-10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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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불가함 : 7호 기준에 의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편입학한 경우 편입학이 쉬운 학과에 편입한 후 타 학과에서 복수나 부전공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에 신ㆍ편입한 경우나 교육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복수나 부전공 이수가 불가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