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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지정 진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경우 건강공제회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?
NO. 183
- 2009-11-05
- 조회 :
- 4827
지정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방학기간중 원격지, 응급시 부득이한 경우에 비지정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는 아래의 절차를 통해 진료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. 제출서류
1) 입원 : 진료비 명세서와 영수증, 학생 본인의 대구은행 통장 사본
2) 외래 : 가. 진료 날짜별로 급여, 비급여로 구분, 학생 본인 대구은행 통장 사본
2. 진료비 영수증에 반드시 병명을 진료의사로부터 받을 것
3. 진료비 지급은 본 공제회 의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하신 익월 중순경 본인통장으로 입금
1. 제출서류
1) 입원 : 진료비 명세서와 영수증, 학생 본인의 대구은행 통장 사본
2) 외래 : 가. 진료 날짜별로 급여, 비급여로 구분, 학생 본인 대구은행 통장 사본
2. 진료비 영수증에 반드시 병명을 진료의사로부터 받을 것
3. 진료비 지급은 본 공제회 의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하신 익월 중순경 본인통장으로 입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