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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이 되면 어떤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나요?
NO. 191
- 2010-10-20
- 조회 :
- 5278
교육과정이수 지침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되, 전공과목 50학점(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),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그리고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의 해당지정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