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남대학교 계약직원(한국어교육원 행정실-베트남 국제교류) 채용 N
No.228643755- 작성자 직원인사팀
- 등록일 : 2026.02.12 18:51
- 조회수 : 1076
Ⅰ | 채용 상세 |
○ 채용 인원 : 총 1명
직군 | 근무부서 | 채용 인원 | 주요업무/근무시간 | 월급여 공제전) | 자격요건 및 참고사항 |
행정보조직 | 한국어교육원 행정실 | 1명 | - 어학연수생 입학 및 유치 관련 업무 - 어학연수행 학사관리 지원 업무 - 어학연수생 비자관리(FIMS관리)업무 - 온라인 운영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지원 업무 - 기타 한국어교육원 행정실 업무 보조 | 2,350,000원 | [필수]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(2026년 2월 졸업 예정자 포함) ※ 단, 졸업예정자는 2026.02. 내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함 [필수] 베트남 국적(취업활동에 제한받지 않는 장한국기체류 가능 비자 소지자) [필수] TOPIK 5급 이상 소지자 (유효기간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함) [우대] 유학생 관리 및 지원 관련 업무 유경험자 [주근무지] 대구 캠퍼스(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) ※ 경산 캠퍼스(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280) 근무 병행 가능자 우대 [계약기간] 2026.03.01.~2026.08.31. (6개월) |
※ 공통 자격 요건
-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에 한함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※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근무부서별로 별도 채용 공고할 수 있음 (동일 채용공고 내에서 중복 지원 불가)
※ 계약기간: 2026.03.01.~2026.08.31.(6개월) (*채용 일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)
Ⅱ | 채용 관련 사항(방법, 일정, 제출서류) |
- 채용 방법 : 공개채용
- 추진 일정
구분 | 일정 | 비고 |
지원서 접수 | 2026.02.19.(목) 09시까지 | 해당 일정은 내부사정 및 채용 부서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※ 출근일: 2026.03.03.(화) |
서류전형 | 2026.02.19.(목) 이후 | |
면접전형 | 2026.02.23.(월) 이후 | |
합격자 발표 | 2026.02.26.(목) 이후 | |
채용 | 2026.03.01.(일) 예정 |
※ 채용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※ 지원서 접수 게시는 교내 취업게시판 및 외부 취업사이트에 택1 혹은 모두 게시 가능
제출 서류: 이력서, 자기소개서
- 채용 필수 자격 요건 증빙 서류는 서류전형 전 제출 원칙
- 채용지원서 기재 내용 관련 제출 서류는 최종 합격 시 제출 원칙
- 단순노무직 채용의 경우 이력서만 제출할 수 있음
- 고령자(만 60세 이상)는 건강진단서 제출
접수 방법: 사람인 지원 (아래 링크를 통해 지원하기)
https://www.saramin.co.kr/zf_user/jobs/relay/view?rec_idx=53076837&view_type=etc
Ⅲ | 기타사항 |
채용지원서 기재 내용과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 있을 시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됨
적격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우대함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 우대함
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채용이 취소됨
Ⅳ | 채용서류의 반환 등 안내 |
관련법령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(약칭: 채용절차법)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 |
- 안내사항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의 의무가 없음을 알림
접수 시 제출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(채용 확정자는 제외)는 채용 여부 확정 후 180일 이내에 파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