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근로] 2026-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'선발발표' 및 선발학생 '부서별사전교육' 참석 안내 N
No.231273171- 작성자 장학팀
- 등록일 : 2026.08.18 14:57
- 조회수 : 4125
[2026-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'선발발표' 및 선발학생 '부서별사전교육' 참석 안내]
1. 선발 발표
가. 일정: 2026. 8. 20.(목), 15:00~
나. 선발 확인경로: [종합정보시스템(URP) >장학관리>국가근로선발내역조회]
2. 선발된 학생 중 근로불가 대상
*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근로를 진행하지 마시고 장학팀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
가. 2026-2학기 학적상태가 재학중인 학생만 근로가 가능합니다.
나. 2026-2학기 미등록 휴학예정인 학생은 근로가 불가합니다.
다. 취업 중(4대보험가입 등)인 학생은 근로 금지입니다.(적발 시 장학금 전액 환수 및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참여제한)
단, 일용직 및 알바, 체험형 인턴은 조기취업자에 해당하지 않음(증빙자료 제출해야 하므로 장학팀으로 반드시 전화요망)
라. 이해관계회피 의무: 해당되는 학생은 근로지를 이동해야 합니다.
- 장학생은 선발된 근로기관(또는 근로지) 관리자(담당자, 대표자포함)와 가족관계(배우자, 직계혈족, 4촌이내의방계혈족)인 경우
- 해당되는 학생은 선발된 근로지에서 근로가 불가하며, 장학팀으로 전화주셔야 하며, 근로지를 변경해야합니다.
-근로를 그대로 진행하면 근로 불인정 및 장학금 전액 환수 조치대상이 됩니다.
마. 재입학예정자는 2월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3월부터 재학신분이어야 합니다.
3. 선발학생 부서별 사전교육 참석 안내
●사전교육 참석 전 다음 게시물을 확인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.
*링크바로가기->[2026-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사전교육자료 및 재단 전산매뉴얼 공지]
[경로:학교홈페이지>장학>공지사항]
●교내근로: 부서별 사전교육 참석
1) 교육 일시: 2026. 8. 25.(화), 14:00~
2) 장소: 선발된 교내 각 근로부서 행정실
3) 선발된 학생은 반드시 참석해야하며,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일 교육참석이 불가한 학생은 근로부서로 사전에 연락하여
사전교육 일정을 재결정하기 바랍니다.
4) 사전교육 참석 시 지참물: 2026-2학기 수강신청내역1부(근로시간 결정에 참고)
5) 선발된 각 근로부서 연락처는[urp-국가근로선발내역조회]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●교외근로: 선발된 기관 담당자와 통화진행 및 사전교육자료 숙지, 선발기관별 사전교육 있는 경우 참석바람
1) 선발된 학생은 우선[홈페이지-장학공지사항]에 게시된[2026-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사전교육자료 및 재단 전산매뉴얼 공지]를
먼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2) 선발발표 확인 후 빠른 시간내에 배정된 교외근로지 담당자와 통화하기 바랍니다.
3) 선발된 각 근로부서 연락처는[urp-국가근로선발내역조회]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4) 통화 시 선발된 사실을 알리고 이후 일정 문의 등
5) 선발된 기관에 따라 사전 교육이 있는 경우는 기관에서 통보해 준 장소 및 시간에 참석
6) 교육참석 시 2026-2학기 수강신청내역1부를 지참하여 근로지담당자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7) 수강신청내역은 근로시간 결정 시 기관에서 참고합니다.
●공통사항: 근로시작전 교내 및 교외근로의 근로시간 결정 시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이 현저히 부족한
학생의 경우는 근로부서에서 근로불가 통보를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.(이때 타 근로지로 이동은 불가)
4. 선발된 학생중에 근로를 포기해야 하는 학생은 2026. 8. 24.(월) 까지 장학팀(810-1148)으로 연락바랍니다.
5. 기타 유의사항
가. 근로시간은 수업시간과 중복이 불가합니다.(대면수업,비대면수업 모두 근로시간과 중복 불가)
- 시험시간, 일시적 휴강시간, 보강시간 모두 근로시간과 중복불가
나.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교내 상황이 발생할 경우는 근로일정 변경 또는 근로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사전에 근로가
종료 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다른 근로지로 이동은 불가합니다.
다. 재단사업 중복참여금지(국가근로장학금,교사대생튜터링사업,다문화.탈북학생멘토링장학금 등)
라. 국가근로장학생으로서 근로에 충실하여 주시고, 근로기간 중 근태문제[근로지 이탈,무단 결근,업무 불이행,
근로시간(출.퇴근)미준수]등 근로 불성실 등으로 근로기관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근로기관으로부터 근로종료되어
국가근로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며, 이후 국가근로장학생 및 행정인턴십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됩니다.
※ 특히 출근시간 지각 또는 무단결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바랍니다.
※ 무단결근의 경우는 근로지에서 근로종료 의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.
6. 기타 문의: 장학팀(053-810-1148)
